등록일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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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읍‧면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지역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학기간 동안(졸업시점까지) 해당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지역으로 인정하여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입학당시에는 읍‧면 지역이었는데, 2학년 1학기 때 동으로 바뀌었어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해당 학교에 그대로 졸업 때까지 다닌다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 기타 예외사항에 대한 지원 자격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어 지원하고자하는 대학의 지원 자격을 반드시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