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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

자주하는 질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이사를 하지 않고 거주했는데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면에서 동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등록일 : 2018-09-07

조회 : 2964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읍면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지역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학기간 동안(졸업시점까지) 해당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지역으로 인정하여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입학당시에는 읍면 지역이었는데, 2학년 1학기 때 동으로 바뀌었어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해당 학교에 그대로 졸업 때까지 다닌다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기타 예외사항에 대한 지원 자격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어 지원하고자하는 대학의 지원 자격을 반드시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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