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분야(제2금융권*) 비정규직 종사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이거나, 사무금융분야(제2금융권*)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 중 학자금 지원구간 7구간 이하인 자*신청가능 원사업장(금융기관) 목록**에 포함된 금융기관
**신청가능 원사업장(금융기관) 목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2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참조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제출(해당기관에 확인)
※푸른등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 선발 제외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1명 당 수혜자 1명 당 수혜자 1명 선발 원칙(단, 선발인원 미달 될 경우, 자녀 2명까지 지원)